암검진

암검진

구분  대상검진주기
 위암 만 40세 이상인 자2년
유방암만 40세 이상 여성인 자2년
대장암만 50세 이상인 자1년
간암- 만 40세 이상인 자 중
● 해당연도 전 2년간 보험급여내역간암발생고위험군
(간경병증, 만성 간질환자 등 해당자)
● 과거년도 일반건강검진의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 간염 항체 HCV Antibody 검사 결과가 ‘양성’인 자
6개월
자궁경부암만 20세 이상 여성인 자2년
폐암 만 54~74세 폐암발생 고위험군인 자
- 고위험군 기준
● 현재 흡연중인 자로 해당연도 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(일반‧생애) 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
● 해당연도 전 2년 내 건강보험 금연치료 사업참여를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
 2년
확대

대상유예

암 산정특례 적용자 또는 암검진 실시기준에 따른 대장내시경 검사 후 5년이 경과하지 않은자는 해당 암검진 대상에서 유예

비용부담

- 공단 90%, 수검자 10% (자궁경부암, 대장암은 공단 전액부담)
- 국가암검진대상자, 의료급여수급권자 : 본인부담 없음